직장폐쇄에 대한 근로자측의 가처분(주문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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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채권자의 근로를 거부(혹은 방해)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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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별지도면 표시 철책을 제거하여 채권자조합의 조합원이 별지목록 기재

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채무자가 이 명령 송달일부터 2일 이내에 위 철책을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

위임한 집행관은 위 철책을 제거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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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20 . . . 채권자에게 통고한 ㅇㅇ 소재 채무자회사 ㅇㅇ 공장

폐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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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1. 채무자는 별지 도면 표시 철책을 제거하여 채권자 조합의 조합원이 별지 목록 기재

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 채무자가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 철책을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

위임한 집행관은 위 철책을 제거할 수 있다.』

『채무자는 2005. 3. 25. 채권자에게 통고한 ㅇㅇ 소재 채무자회사 ㅇㅇ 공장 폐쇄를

하여서는 아니 된다.』

『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2005. 4. 21.자 통고에 기하여 시행한 공장폐쇄를 풀지

아니하면 아니 된다.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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